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30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5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 관행 및 채용공고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 6, 7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정적 문제로 휴관을 결정하면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제안을 거부한 채 근로자 1~5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 6, 7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한 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