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직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틀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틀 치 임금을 지급하며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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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