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9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고 관리소장의 시정 요구를 불이행하였으며,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지시 불이행, 폭언 및 폭행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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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