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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29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고 관리소장의 시정 요구를 불이행하였으며,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지시 불이행, 폭언 및 폭행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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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