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8
- 선고일
- 2022-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사용자의 내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이를 관리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허위나 위계의 방법으로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사례의 전례와 사용자의 관리 소홀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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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