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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27
선고일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S 담당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일로 사용자가 화가 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제조중단 발언은 업무태도에 대한 질책일 뿐 사직서를 받기 위한 기망이나 선별적 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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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