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7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S 담당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일로 사용자가 화가 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제조중단 발언은 업무태도에 대한 질책일 뿐 사직서를 받기 위한 기망이나 선별적 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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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