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5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과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인사권한이 없고, 당사자 간 전화 통화 내용도 근로자의 욕설에 대응하여 말다툼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일까지의 급여 지급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구인 공고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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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