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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22
선고일
2022-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입사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재계약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친절도 평가 저하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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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