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1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한 후에도 팀장의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팀장의 전화를 착신 금지하는 등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 예절 무시,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출석 사전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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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