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19
선고일
2022-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구제신청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을 제외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