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9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구제신청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을 제외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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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