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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18
선고일
2022-10-13

판례 요지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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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