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8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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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