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6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차원의 통상적인 업무지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아닌 사전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경고장 발송 및 고용보험 유지 등을 통해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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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