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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15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전보 근거가 있고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점, 영업손실과 본사 일손부족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직급과 급여 변동이 없고 기숙사 제공이 가능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사전 면담을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협의에 불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전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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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1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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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