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5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전보 근거가 있고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점, 영업손실과 본사 일손부족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직급과 급여 변동이 없고 기숙사 제공이 가능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사전 면담을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협의에 불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전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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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