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4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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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