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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14
선고일
2022-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와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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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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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