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3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퇴사합의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로금 지급 근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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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