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11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안서 수정 행위를 취업규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사용자가 도입한 블라인드 심사 제도의 취지상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용역사업 역시 블라인드로 심사해 온 점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만 수정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만이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