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1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안서 수정 행위를 취업규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사용자가 도입한 블라인드 심사 제도의 취지상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용역사업 역시 블라인드로 심사해 온 점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만 수정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만이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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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