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10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전 직원의 사직서 중 본인의 사직서만 선별 수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가 제조업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선별 수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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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