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09
선고일
2022-10-1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2022년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며 숙소는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합의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합의된 날짜까지 근무한 뒤 급여를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