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07
선고일
2022-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구두 언급이나 인사평가가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며,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