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07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구두 언급이나 인사평가가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며,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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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