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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06
선고일
2022-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검토 없이 계약을 분리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맺고 내부품의 절차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재무회계규정과 사무위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내규 위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절차 진행 등 일련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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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