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06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검토 없이 계약을 분리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맺고 내부품의 절차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재무회계규정과 사무위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내규 위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절차 진행 등 일련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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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