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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05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기물파손, 사문서위조, 무단결근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사용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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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