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05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기물파손, 사문서위조, 무단결근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사용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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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