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02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신입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신체적 위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복무자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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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