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02
선고일
2022-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신입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신체적 위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복무자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