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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97
선고일
2022-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신청인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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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