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7
- 선고일
- 2022-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신청인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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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