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6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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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