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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96
선고일
2022-07-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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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