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5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로서 약 4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료비 약 3,562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유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임에도 반복적으로 공금을 유용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고, 사용자가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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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