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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93
선고일
2022-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비위 정도가 심각하여 인사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한 비위행위 2건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상벌규정에 따라 파면을 의결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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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