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3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비위 정도가 심각하여 인사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한 비위행위 2건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상벌규정에 따라 파면을 의결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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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