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2
- 선고일
- 2022-10-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되어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매년 실시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탈락자도 다수 발생했던 점, 해당 업무의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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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