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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90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폭행, 기물파손, 무단결근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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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