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90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폭행, 기물파손, 무단결근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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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