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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8
선고일
2022-04-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2년 3월 1일 자로 자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묵시적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해당 일자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강의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임용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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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