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8
- 선고일
- 2022-04-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2년 3월 1일 자로 자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묵시적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해당 일자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강의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임용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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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