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89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대표이자 전산 부문 부서장으로서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한도 없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