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89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대표이자 전산 부문 부서장으로서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한도 없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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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