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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88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의 해고 처분이 철회되고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 퇴직 조건이 담긴 사직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퇴직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후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권고사직)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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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