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88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의 해고 처분이 철회되고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 퇴직 조건이 담긴 사직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퇴직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후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권고사직)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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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