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86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1뿐만 아니라,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채용·퇴직 등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2 모두에게 공동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들 사이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자동 해지 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