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83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사반장의 퇴거 발언과 사용자의 사무실 호출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호출을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스스로 물품을 챙겨 귀가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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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