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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83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사반장의 퇴거 발언과 사용자의 사무실 호출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호출을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스스로 물품을 챙겨 귀가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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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