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81
- 선고일
- 2022-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년 1월 25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지청 진정서와 이직확인서에 근무 종료일을 1월 12일로 기재했고 사용자 측과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월 12일 이후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도운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년 1월 12일로 보아, 2022년 4월 25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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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