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9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합의금 지급 및 퇴직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뒤 사직철회 요청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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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