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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79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합의금 지급 및 퇴직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뒤 사직철회 요청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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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