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8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았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일 근무를 마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근로 제공을 중단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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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