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7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근로자는 폭우피해 복구공사 계약 등 문제 된 업무가 모두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며 관련 기안서와 보고자료를 제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본부장의 배임 등이 발생한 계약은 근로자 입사 전에 체결되어 근로자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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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