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5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외에 명○○와 김○○가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업무수행 과정만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김○○ 역시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