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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75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외에 명○○와 김○○가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업무수행 과정만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김○○ 역시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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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