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4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프리랜서 작가인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가 대부분 재량적 판단하에 이루어졌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태 규율을 적용받지 않아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자 대행이 가능한 계약을 맺었고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며 타 업체 겸직도 가능했던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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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