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3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채용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근로기간 동안 안전감시단원으로서 필요한 능력, 의지, 태도, 성실성 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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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