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70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비방, 업무상 중대한 오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준정부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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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