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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67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일부 수당을 받지 못했고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팀장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 진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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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