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67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일부 수당을 받지 못했고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팀장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 진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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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