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65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 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임원 선임 후 1년 단위로 보수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임원의 재계약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달려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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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