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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65
선고일
2023-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 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임원 선임 후 1년 단위로 보수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임원의 재계약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달려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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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