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61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2)가 아닌 명시적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리수탁업체(사용자1)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전보 권고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계약 종료에 따라 만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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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