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60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과 고용연장 심의 계획, 다면평가 실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다면평가 결과 점수가 재고용 연장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고, 미흡한 업무성과와 부적절한 복무태도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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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