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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60
선고일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과 고용연장 심의 계획, 다면평가 실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다면평가 결과 점수가 재고용 연장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고, 미흡한 업무성과와 부적절한 복무태도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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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