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9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요일 조율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주 4일 근무조건에는 합의하였으나 원하는 근무요일이 서로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근로자가 반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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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