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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58
선고일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오, 고객 민원 발생, 지각 및 불미스러운 언행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3차례나 사유서 등을 제출할 정도로 잘못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계산원의 업무 실수가 도급계약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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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