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8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오, 고객 민원 발생, 지각 및 불미스러운 언행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3차례나 사유서 등을 제출할 정도로 잘못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계산원의 업무 실수가 도급계약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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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