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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57
선고일
2022-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되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모두 계약을 갱신해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관리단이 경비관리직 대신 위험시설을 다룰 수 있는 시설직 채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춘 시설직을 채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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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