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7
- 선고일
- 2022-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되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모두 계약을 갱신해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관리단이 경비관리직 대신 위험시설을 다룰 수 있는 시설직 채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상 자격을 갖춘 시설직을 채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