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6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1회 신체 접촉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성희롱 사건에서는 견책이나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던 점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반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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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