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4
- 선고일
-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회계·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명○○과 고객관리 및 우편물 수령 업무를 수행한 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이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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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