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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54
선고일
2022-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회계·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명○○과 고객관리 및 우편물 수령 업무를 수행한 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이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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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